안녕하세요 닥터레터입니다.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, '인용', '기각', '각하'. 익숙한 듯 낯선 이 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?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서는 이 용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. 오늘은 이 세 가지 용어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하고, 윤석열, 한덕수 뉴스 제목을 활용하여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와 관련된 정보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1. 인용, 기각, 각하, 핵심 개념 완벽 비교인용(引用):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, 법원이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. 즉, 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법원이 판결하는 것입니다.기각(棄却):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, 법원이 청..